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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을 쟁점①ㆍ②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광5029 | 양도 | 2018-03-2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광5029 (2018. 3. 21.)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주도적으로 대출을 받아 쟁점①ㆍ②부동산의 양수대금을 조달하였고, 건물의 임차보증금 및 월세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①ㆍ②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 소재 토지·건물(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 및 같은 시 OOO 소재 토지·건물(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의 2010.9.6. 매매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형 OOO은 쟁점①·②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이 2015.5.18.∼2015.6.20. 양도가액 과소신고 혐의로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①·②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등기부 기재가액인 OOO원으로 보고, OOO이 쟁점①·②부동산 양도를 통하여 청구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으로 보아, OOO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청구인에게 2010.9.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후 OOO국세청장의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①·②부동산을 명의신탁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였다고 보아 2017.8.17.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①·②부동산은 OOO 명의로 취득·양도하였고, OOO의 책임 아래 은행에서 취득자금(경매보증금 등)을 대출받아 지급을 하였던 반면, 청구인은 형 OOO에게 부동산거래, 자금융통, 부동산정보 등에 관하여 자문만을 제공하였는바, 청구인을 쟁점①·②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 등 10명에게 총 OOO원이라는 거액을 차용하면서 OOO을 연대보증인으로, 쟁점①·②부동산을 물상보증으로 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동 확인서에는 연대보증인인 OOO의 날인조차 되어 있지 않다. 또한 청구인과 OOO의 문답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과 OOO은 함께 법원 경매에 참여하여 쟁점①·②부동산을 낙찰받았으나, 청구인이 경매 관련 서류를 준비한 후 경매보증금과 잔액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지급하였고, 청구인이 부동산의 건물 관리, 월세·보증금 수령, 대출이자 지급 및 양도소득세 신고 등 모든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OOO은 청구인에게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넘겨주고 본업인 건설업에 종사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을 쟁점①·②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①·②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대여인이 OOO로, 차용인이 청구인으로, 보증인이 OOO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차용금액 확인서(2007.9.5.)의 내용은 아래와 같고, 동 확인서에 OOO와 청구인의 도장은 날인되어 있으나, 보증인인 OOO의 도장은 날인이 되어 있지 않고 공란으로 남아 있다.

(2) 청구인의 문답서(2015.6.16.)에는 “OOO은 명의만 소유자일 뿐 사실상 귀하께서 진실된 소유자로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라는 처분청 조사관의 질문에 청구인이 “소유권 이전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텐데, 이전비도 없고, 형제간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왔습니다”라고 대답한 것으로, “쟁점①부동산의 임차인 보증금 및 월세 관리 등은 누가 하였습니까?”라는 처분청 조사관의 질문에 청구인이 “제가 했습니다”라고 대답한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OOO 문답서(2015.6.4.)에는 “(쟁점①·②부동산 매수대금 대출 관련) 돈은 청구인이 알아서 갚았습니다. 어차피 대출금과 통장이 전부 청구인한테 있으니까”라고 대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과 OOO 사이에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확인되지 않음에도 쟁점①·②부동산이 청구인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담보로 제공되었고 담보제공 확인서에 보증인인 OOO의 도장도 날인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과 OOO의 문답서에도 청구인이 주도적으로 대출을 받아 쟁점①·②부동산의 양수대금을 조달하였고, 건물의 임차보증금 및 월세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①·②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