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1. 인정사실
가. A은 2015. 1. 26. 19:50경 B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상일동 소재 편도 2차선의 도로 중 1차로를 이마트사거리에서 상일동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우측 2차로에서 진행하던 C 차량(이하 ‘소외 차량’이라 한다)과 그 뒤를 따라 진행하던 D 운전의 B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 사이로 끼어들기를 하면서 전방에 있던 소외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원고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고, 연이어 피고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이 원고차량의 우측 뒷 범퍼 부분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원고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2015. 2. 3.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347,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피고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2015. 1. 28.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차량의 수리비로 56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을 제5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피고차량의 과실비율 1차로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는 원고차량으로서는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들의 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방향지시등을 켜고 후미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외 차량과 피고차량 사이로 무리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끼어들기를 한 과실이 있다
원고는 원고차량이 차로 변경을 완료한 이후에 피고차량이 원고차량을 충돌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차량이 소외 차량을 충돌한 직후에 곧바로 피고차량이 원고차량을 충돌한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