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8.18 2016가단610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별지 청구원인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으므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는바, 직권으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개인회생결정 당시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 있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경우 그 존부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어 그대로 확정된 경우에는 이와 동일한 소송물에 속하는 채권에 관하여 이미 계속 중인 소송을 소로써 다툴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 피고에 대한 이 법원 2015개회28463호 개인회생 절차에서 개인회생개시결정(2016. 2. 22.) 전에 이미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이었고, 이 사건 채권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이의 없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