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장소개설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서 몰수한 증 제 47, 48, 49호 10만 원권 수표 4 매와 5만 원권 26매, 1만 원권 321매 합계 491만 원( 이하 ‘ 이 사건 압수물’ 이라 한다) 은 피고인 B 이 송이 버섯을 판매한 대금일 뿐 이 사건 범행과 관련이 없는 물건이므로 몰수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4월, 증 제 1~11 호 몰 수, 111,760,000원 추징, 피고인 B : 징역 8월, 증 제 47, 48, 49호 몰 수, 피고인 C : 징역 8월, 피고인 D :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들의 각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죄수관계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 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 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수 개의 범행에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다면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0467 판결 등 참조).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 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도 포괄 일죄로 처벌할 수 있다(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46 판결 참조). 살피건대, ① 피고인 A의 총괄 아래 공범들이 각자의 역할을 정하여 조직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한 점, ② 이와 같은 도박장소 개설은 원심 판시와 같이 상당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