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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3221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4. 10:00 경 서울 마포구 B 빌딩 2 층에서 음식점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창문 위에 있던 철제 빔을 그라인더로 절단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그라인더 절단 작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철제 빔을 절단하는 과정에서 불꽃이 발생하고 위 절단 부위 근처에 인화성 물질이 있는 경우 그곳에 불이 붙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라인더의 절단 작업 중 불꽃이 튈 가능성이 있는 범위 내에 인화성 물질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러한 물질이 있는 경우 불연성 가림 막 등을 이용하여 그 물질에 불꽃이 튀는 것을 방지하거나 주변 내장재 일부를 제거하여 발화 가능성을 차단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그라인더 작업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그라인더 작업 중 발생한 불꽃이 건물 내벽 방음제에 옮겨 붙고, 같은 날 10:00 경 그 불이 내벽을 타고 발화하여 2 층, 3 층, 4 층의 내벽 일부( 가로 5m, 세로 7m) 가 소훼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C 등 8명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 내벽 일부를 소훼( 피해 액 약 3천만 원)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1 조, 제 170조 제 1 항, 제 16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라인더 작업에서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3,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복구가 모두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