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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2871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5.3.15.(222),425]

판시사항

[1] 종합토지세의 비과세대상인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7 제1호 에서 규정하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의 범위

[2] 건축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둠으로 인하여 생긴 공지( 공지 )가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제공된 경우,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7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대지 안의 공지'로서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6호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7 제1호 본문에서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사도법 제4조 에 의한 허가를 받아 개설된 사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물론 사도의 소유자가 당초 특정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도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도의 이용실태, 사도의 공도에의 연결상황, 주위의 택지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도의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대하여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도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 그러한 사도는 모두 이에 포함된다.

[2] 공지( 공지 )의 이용현황, 사도의 조성경위, 대지소유자의 배타적인 사용가능성 등을 객관적·종합적으로 살펴보아, 대지소유자가 그 소유 대지 주위에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 공적 )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그 소유 공지( 공지 )를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하게 된 결과 더 이상 당해 공지( 공지 )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7 제1호 단서 소정의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호텔롯데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송진훈 외 4인)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4조의12 제6호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4조의7 제1호 본문에서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사도법 제4조 에 의한 허가를 받아 개설된 사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물론 사도의 소유자가 당초 특정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도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도의 이용실태, 사도의 공도에의 연결상황, 주위의 택지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도의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대하여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도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 그러한 사도는 모두 이에 포함된다 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9456 판결 , 2001. 5. 8. 선고 99두8633 판결 등 참조), 또 종합토지세가 토지의 예상수익력에 착안하여 담세력을 인정하는 수익세적 재산세인 점, 법 제234조의12 시행령 제194조의7 의 각 호 규정이 주로 공용 또는 공익에 제공되는 토지를 종합토지세의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이 일반인들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되는 사도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이 어려우므로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시행령 제194조의7 제1호 단서가 건축법 소정의 '대지 안의 공지'를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한 취지는, 건축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이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둠으로 인하여 생긴 공지(공지)에 대하여 당해 대지소유자가 그 소유건물의 개방감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그 사용·수익 방법의 하나로 임의로 일반공중의 통행로로 제공하는 경우 등과 같이 계속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지배권(사용수익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공지(공지)의 이용현황, 사도의 조성경위, 대지소유자의 배타적인 사용가능성 등을 객관적·종합적으로 살펴보아, 대지소유자가 그 소유 대지 주위에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그 소유 공지(공지)를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하게 된 결과 더 이상 당해 공지(공지)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위 단서 소정의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원심은,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토지의 이용실태, 공도에의 연결상황, 주위상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원심 판시 ③, ⑦항 부분과 ②항 부분 중 4,189.4㎡를 합한 합계 10,030.6㎡ 부분은 기존의 시유지 보도 대부분이 차도로 편입됨으로써 보도로서의 주된 역할을 대신하게 된 부분으로서 널리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이용되고 있는 사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다음, 위 사도 부분이 건축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둠으로 인하여 생긴 공지(공지)라고 하더라도 그 이용현황, 사도의 조성경위, 대지소유자의 배타적인 사용가능성 등에 비추어 보면, 대지소유자인 원고들이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위 사도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지배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위 단서 소정의 '대지 안의 공지'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증거들을 위의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유모순, 이유불비,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 또는 종합토지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지 안의 공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변재승(주심) 강신욱 고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