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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1 2013가합5161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가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어 무효인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터 잡은 것이어서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안이다.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 N, O, Q, R, S, T, U, V, X, AA, AB, AC, AD, AE의 본안전항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AG은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으므로 소가 부적법하다.

판단(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을사 제2호증, 을사 제3, 4호증의 1, 2, 을사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G은 원고 재단의 2013. 3. 29. 이사회결의로 이사로 선임되어 2014. 4. 9.자 취임등기가 2013. 4. 11. 마쳐졌고, ‘이사 AG 이외에는 대표권이 없음’의 대표권제한규정이 2013. 7. 18. 등기된 사실, 그런데 AG을 신임 이사로 선임한 위 이사회결의에 참석한 이사들이 모두 부적법한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선임한 사람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AG을 이사로 선임한 2013. 3. 29. 이사회결의는 무효이고 AG에게 적법한 이사의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AG은 원고 재단을 대표할 권한이 없고,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