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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29 2015고정37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304호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6. 21:30경 위 업소에서 D 등 2명으로부터 성매매대금 9만 원을 받은 후 성매매여성인 E 등 2명으로 하여금 위 D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밀실에 들어가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적발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