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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4나24432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A과 B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A의 처 D은 2013. 2. 16. 13:0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대치우성아파트 사거리에서 롯데백화점 방향으로 편도 4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 의 속도로 직진하면서 은마아파트 사거리를 지나 첫번째 횡단보도를 지났을 무렵,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유턴을 하던 피고 차량의 전면부가 차량 정체로 서행중인 원고 차량의 운전석 좌측 뒤 휀다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3. 3. 26.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12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 차량은 전방 유턴 신호에 따라 유턴하면서 유턴 대기 차량 순서에 따라 유턴 지점 끝부분에서 유턴한 것이 아니고, 전방에 유턴 순서를 대기하던 차량 2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 뒤에 있는 유턴 가능 지점 시작 부분에서 미리 유턴 하다가, 반대 차로에서 차량 정체로 서행하고 있는 원고 차량의 좌측 후미 부분을 피고 차량의 전면부로 충격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차량의 통행이 매우 빈번하여 유턴을 하려는 차량은 다른 차량의 움직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차량 운전자가 이를 게을리 하여 반대 차선에서 서행하던 원고 차량을 보지 못하고 원고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았으며,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전방 신호가 정지 신호이었을 것이므로 당시 피고 차량은 전방 유턴 가능 신호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