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
1. 피고는 원고에게 28,401,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6. 22.경 피고와 서울 성북구 B건물 3층 303-1호, 303-2호, 304-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차임 3,3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7. 1.부터 2014. 6. 30.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 명의를 C으로 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4. 1.경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차인 명의를 원고, 임대차기간을 2014. 6. 30.까지로 하여 위와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6.경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54,500,000원, 월차임을 3,955,600원으로 인상하였다.
나. 피고는 2016. 3. 10.경 원고에게 2016. 6. 30.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6. 9. 13.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는데, 2016. 9. 1.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선급금 명목으로 5,500,000원을 지급하고, 2016. 9. 20.경 임대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18,884,4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전부터 요양원으로 사용되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별도로 설치한 시설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선지급금과 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28,401,500원 임대차보증금 54,5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