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8.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D공파 문중회의를 하던 중 피해자 E(52세)이 문중 회장인 피고인의 아버지가 문중 재산을 소진하였으니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생전에 너의 아버지가 너의 형제는 바보라고 하더니 정말 바보구나”라고 말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옛날부터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반말을 하더니 싸가지가 없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폭행은 서로 말싸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은 물론 피해자도 술을 마시고 회의에 참석하는 등 싸움을 도발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서로 멱살을 잡고 싸웠다는 사실은 인정하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28.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D공파 문중회의를 하던 중 피해자 E(52세)이 문중 회장인 피고인의 아버지가 문중 재산을 소진하였으니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생전에 너의 아버지가 너의 형제는 바보라고 하더니 정말 바보구나”라고 말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옛날부터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반말을 하더니 싸가지가 없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뒤로 밀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