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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3.18 2020고정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제시 B에 있는 C 골프장의 경기 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골프 카트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8. 16:40 경 위 골프장 내 18번 홀 앞 차선이 없는 도로를 17번 홀 쪽에서 사무실 쪽으로 시속 약 1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로 굽은 내리막 구간이고 골프 카트는 안전벨트나 골프 카트 좌우에 문 등이 없고 개방되어 있어 승객이 떨어져 사고를 당할 위험이 커 골프 카트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골프 카트 출발 전에는 승객들에게 안전 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하고 승객이 안전 손잡이를 잡은 것을 확인하고 출발하여야 하며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는 경우에도 골프 카트의 좌우가 개방되어 있어 승객들이 떨어져서 다칠 우려가 있으므로 충분히 서 행하면서 안전하게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D( 여, 52세) 등 승객들을 태우고 진행하기 전에 피해자 등 승객들에게 안전 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하지도 않고 또한 승객들이 안전 손잡이를 잡았는지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만연히 출발하고 우로 굽은 경사 지점을 통과하면서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고 급하게 우회전한 과실로 위 골프 카트의 뒷좌석 좌측 출입구 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골프 카트에서 도로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다.

첫 번째 승객들에게 안전 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하지 않았고, 안전 손잡이를 잡았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