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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1 2015노25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운전의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항의하는 뜻에서 이른바 ‘ 보복 운전’ 을 결행하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을 후진시켜 피해 차량 앞부분을 들이받은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은 비어 있는 상태에서의 중량이 1.5t 이상인 대형 차종이었고 그 당시 피해자 운전의 차량이 흔들릴 정도의 충격을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운전의 차량을 사회 통념상 피해자가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라고 봄이 상당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공소가 기각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그 죄명을 ‘ 특수 폭행 ’으로,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고, 예비적으로 죄명을 ‘ 도로 교통법위반’, 적용 법조를 ‘ 도로 교통법 제 156 조, 제 48조 제 1 항 ’으로 하여, 아래의 기재와 같은 [ 예비적 공소사실] 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이와 배치되지 않는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그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된다.

따라서 항을 바꾸어 앞서 본 검사의 위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살펴보되 당 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한다.

[ 예비적 공소사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