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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1 2015가단12969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는 각 40,125,413원 및 그 중 12,000,000원에 대하여,

나. 피고 C는 망...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주)대신상호신용금고{변경 전 상호 : (주)대동상호신용금고}는 망 D에게 , ① 1996. 12. 31. 5,000만 원(변제기 1997. 3. 1.), ② 1995. 12. 7. 4억 원(변제기 1996. 12. 7.), ③ 1996. 3. 22. 1억 원(변제기 1997. 3. 22.)을 각 대여하였다.

나. 2003. 7. 1. 현재 D의 미변제액은 위 ②대출의 미변제 원금 224,785,442원과 ①, ②, ③대출의 지연손해금 661,051,389원(= 47,123,288원 520,604,586원 93,323,515원)의 합계 885,836,831원이고, 2002. 1. 18.부터 현재까지 약정연체이율은 연 25%이다.

다. 한편, (주)대신상호신용금고는 파산하였고, 파산자 (주)대신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003. 8. 11. 원고(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게 위 대여원리금채권을 양도하고 2003. 8. 25. 경 D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05. 9. 1. D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45358호 양수금 청구사건에서 ‘D은 원고에게 885,836,831원 및 그 중 224,785,442원에 대하여 2003.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D은 2006. 11. 6. 사망하였는데, D의 1순위 상속인들은 모두 상속을 포기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06느단2406호), 2순위 상속인인 부(父) E, 모(母) F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3순위 상속인으로는 형제인 A, B, C가 있다.

피고 C는 2015. 11. 26. 인천지방법원 2015느단3590호로 피상속인 D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위 법원이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바. 원고는 망 D에 대한 라.

항 기재 채권 중 일부인 ①, ②, ③ 대출의 원금과 지연손해금 합계 120,376,240원과 그 중 ② 대출의 잔액 일부인 36,000,000원에 대한 2003.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