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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1 2014가단22995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626,401원과 그 중 43,827,863원에 대하여 2014. 6. 14.부터 2014. 10.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3항 (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