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9.14 2017가합39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07. 6. 23.부터 같은 해
9. 21.까지 원고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합계 36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3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중 50,000,000원 이상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