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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1 2019고단36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3. 07:09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내역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적발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와 음주운전 거리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인적ㆍ물적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