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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5.02 2014고정14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천시 B 아파트 101동 404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평소 동네 아이들이 자신의 주거지 대문을 발로 찬 후 도망가는 장난을 치는 것에 대하여 화가 나 있던 중, 2013. 12. 8. 16:15경 위 주거지에서 누군가 다시 대문을 발로 차는 소리를 듣고 뛰어나가, 위 101동 입구에서 위와 같이 대문을 발로 찬 C을 잡아 때리고, 옆에 있던 C의 친구인 피해자 D(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도 C과 함께 장난을 친 것이라 오해하여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