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09 2013고정3567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2. 5.경부터 2013. 5. 22.경까지 서울 강서구 발산역 사거리 일대에서 ‘B’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C 스타렉스 차량에 D, E 등 여자 도우미를 태워 인근 노래방에 소개해주고, 여자 도우미로부터 1시간에 5,000원의 소개비를 알선비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종업원 진술서 사본
1. F의 업주 진술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