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07 2013고단242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 13:40경 서울 광진구 B 지하 1층에 있는 ‘CPC방’에서 교복을 착용한 여학생을 성적으로 고문하는 장면 등이 있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등 음란영상물을 저장한 메인 컴퓨터를 설치해 두고, 밀실 10개를 칸막이로 구획하고, 각 밀실에 고객용 컴퓨터를 설치한 후 손님 D 등 3명으로부터 시간당 5,000원의 요금을 받고 밀실로 안내하여 내부접속망으로 연결된 각 밀실에 설치된 컴퓨터를 통해 메인 컴퓨터에 저장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등 음란물을 시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대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영상 사진, 각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집행유예 전과 등이 있으나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PC방을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관계 등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