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 13:40경 서울 광진구 B 지하 1층에 있는 ‘CPC방’에서 교복을 착용한 여학생을 성적으로 고문하는 장면 등이 있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등 음란영상물을 저장한 메인 컴퓨터를 설치해 두고, 밀실 10개를 칸막이로 구획하고, 각 밀실에 고객용 컴퓨터를 설치한 후 손님 D 등 3명으로부터 시간당 5,000원의 요금을 받고 밀실로 안내하여 내부접속망으로 연결된 각 밀실에 설치된 컴퓨터를 통해 메인 컴퓨터에 저장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등 음란물을 시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대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영상 사진, 각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집행유예 전과 등이 있으나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PC방을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관계 등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