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12 2020고정364
실화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폐 플라스틱을 수집하여 비닐을 벗기는 등 재가공하여 판매하는 'B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0. 15:17 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뒷마당에서, 이전 그곳에 적재되어 있던 폴리아세탈 (POM) 등 여러 종류의 폐 플라스틱에 터보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불꽃을 보고 냄새 등을 맡는 방법으로 그 종류를 확인하던 중 불을 완전히 끄지 않았다.
그로 인한 피고인 과실로 인해 불꽃이 피해자 E( 여, 61세) 이 운영하는 위 D의 폐 플라스틱, 샌드위치 판 넬 건물 등에 옮겨 붙었고, 이후 인접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 주 )G 의 지하수 배관과 전선 등에도 옮겨 붙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불상의 피해자들의 폐 플라스틱, 샌드위치 판 넬, 전선 등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0조 제 1 항, 제 166조 제 1 항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