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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0 2014가합53085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6,497,470원 및 그 중 131,570,060원에 대한 2005.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년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8614호로 피고를 상대로 240,392,000원의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청구원인은 아래와 같다.

청구원인 소외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이사로 재직 중이던 피고는 1999. 6. 초 위 회사 명의의 ① 액면금액 130,000,000원, 지급기일 1999, 10. 7., 지급지 서울시, 지급장소 ㈜서울은행 서대문지점, 발행일 1999. 6. 7., 발행지 서울시, 수취인 ㈜트라이포드로 된 약속어음(이하 ‘제1어음’이라 한다)과, ② 액면금액 130,000,000원, 지급기일 1999, 10. 23., 지급지 서울시, 지급장소 ㈜한국외환은행 서대문지점, 발행일 1999. 6. 25., 발행지 서울시, 수취인 ㈜트라이포드로 된 약속어음(이하 ‘제2어음’이라 한다)을 각 발행하였다.

피고는 위 발행일 무렵 어음중개업을 하고 있던 원고에게 소외 회사가 ㈜D의 계열사로서 자금사정이 좋고 배서인들도 충분히 어음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이를 믿은 원고로부터 제1, 2어음의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합계 240,392,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4. 4. 14.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40,392,000원 및 이에 대한 1999. 8. 1.부터 2003. 2.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한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2004. 5. 4.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05. 1. 25. 피고 소유 재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위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의 원금 중 108,821,940원을 배당받았다

(원고의 자인 사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