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8.03.09 2017나2070817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 내지 10, 13호증, 을 제1, 3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주식회사 대양디앤티에 대한 법인회생절차 전자 도어록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1999. 2.경 설립된 주식회사 대양디앤티(이하 ‘대양’이라 한다)는 2017. 7. 11. 자금난 등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00074호(지금은 관할이 서울회생법원으로 변경되었다)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

2014. 8. 12. 위 신청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고, 조사위원으로 선임된 신승회계법인은 2014. 10. 10. 조사보고서와 2014. 10. 24. 수정조사보고서를 통해 대양의 청산가치가 3.5억 원이고, 계속기업가치가 마이너스 7.3억 원으로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지만, 제품생산과 판매관리를 위한 운영자금으로 2014년도에 3억 원, 2015년도에 7억 원 등 합계 10억 원의 외부자금이 확보된다면 대양의 계속기업가치가 52.6억 원으로 청산가치를 훨씬 초과한다는 내용으로 보고하였다.

대양의 관리인은 2014. 12. 1. 운영자금 10억 원의 확보를 전제로 한 회생계획안(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안’이라 한다)을 회생법원에 제출하였고, 그 다음 날인 2014. 12. 2. 원자재구매 및 영업활동 운영자금으로 3억 원을 차입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였다.

위 허가신청서에는 원고가 대양에게 회생법원의 허가 후 3억 원을 대여한다는 금전소비대차 약정서, 원고가 위 대여금의 우선변제권을 포기한다는 각서, 회생계획인가 이후에 원고가 7억 원을 추가로 대여할 용의가 있다는 금전소비대차 의향서까지 함께 첨부되었다.

회생법원은 2014. 12.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