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3.17 2017노33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사소한 문제로 앙심을 품고 흉기로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나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이전에도 흉기 휴대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