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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9 2015고정194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17. 01: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연습장에서, 노래연습장 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씨발 년아”, “법이 뭔 줄 아냐”며 큰소리를 지르며 계산대 로비 쪽에 침을 수회 뱉고, 다른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방 안을 쳐다보다가 그 문을 여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6. 17. 02:45경 위 노래연습장 및 그 앞에서, 위 C이 임의로 피고인의 카드를 사용해 결제를 했다는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 G이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를 묻자, C과 행인 2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그것도 모르고 왔냐, 씨발, 좆같은 놈아, 꺼져라”, “니들이 뭔데, 내가 왜 파출소까지 가야 되냐,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