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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1.24 2017고단9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4. 1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20.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9. 00:06 경 원주시 단관 길 67-34에 있는 ‘ 대한민국 당구장’ 뒤 이면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천매 봉 길 59-1에 있는 남 송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9. 00:06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천매 봉 길 59-1에 있는 남 송사거리 부근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원주소 방서 방면에서 흥업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D 운전의 E K3 승용 차가 신호 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K3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K3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 여, 1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