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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14 2015노183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의 양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원심 판시 2014. 12. 24. 뇌물 수수죄에 관하여, 상 피고인 B의 이 부분 진술은 제반 정황에 비추어 믿을 수 없는데도 이를 근거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한 것이다.

또 한 원심의 양형(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 원, 추징 85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4년 1 월경 뇌물 공여의 점,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4년 1 월경 뇌물수수의 점 및 나머지 피고인들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의 관련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① 뇌물 공여의 시기에 관하여, 피고인 B는 비교적 일관되게 경험하지 않고는 말하기 어려운 내용에 관하여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 불분명하게 진술한 것은 긴장한 가운데 당황하여 애매하였던 시점을 혼동하여 그와 같이 진술한 것뿐이다.

BA의 진술도 이와 꼭 배치된다고 하기 어렵고, 피고인 B가 위 일 시경 피고인 E로부터 2회 이상 전화를 받은 적이 없었다는 것도 E가 휴대전화가 아닌 사무실 전화로 연락할 수도 있음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의 진술을 배척할 만한 사유가 아니다.

피고인

D, E의 주장에 부합하는 BC의 진술은 모호하고 뒷받침할 자료도 없으며 위 피고인들과 안지 오래된 사이라는 점 등에서 믿을 수 없다.

오히려 뇌물 공여 시기에 관한 A의 진술, 2014년 1월 중순 이후 피고인 E가 피고인 B와 BA에게 집중적으로 전화를 한 점, 피고인 C도 최초에는 피고인 B, D를 만난 때가 2014년 1~ 2 월경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