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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9. 선고 2016가단512069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6가단512069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9. 7.

판결선고

2017. 10. 1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401,000원 및 그 중 17,701,000원에 대하여는 2016. 6. 3.부터, 7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2. 1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40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아들 C은 2003. 10. 9. 한국종합건설 주식회사와 한국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광주 북구 D 아파트 101동 1506호를 매수하고 2005. 10.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는데, 원고는 2005. 9. 23.부터 위 1506호에, 피고는 위 아파트 101동 1606호에, 각 거주해 왔다.

나. 피고는 추석날인 2015. 9. 27. 위 1606호의 베란다 수도를 열어 놓은 상태에서 외출을 하여 위 1506호까지 누수가 되었고, 이를 원상회복하기 위한 철거공사, 목공사, 전기공사, 수장공사, 도배공사, 바닥공사, 아트월 공사, 기타 잡공사와 공사기간 중 포장이사 및 보관료로 합계 17,701,0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공사기간 7일간의 임시주거비용 700,000원의 손해도 발생하였다.

다. C은 2017. 3. 9. 위 누수로 인한 1506호에 관한 손해의 배상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 5,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재산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금 18,401,000원(= 17,701,000 + 700,000) 및 그 중 17,701,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6. 3.부터, 7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2016. 12.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6. 12. 1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명절에 집 안이 물바다가 되어 명절연휴를 망치고 그 후부터 보수도 하지 못하고 불편하게 생활해 왔으며 노령에 법정 다툼으로 인해 받고 있는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 2,000,00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산상의 손해로 인하여 받는 정신적 고통은 그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전보될 수 없을 정도의 심대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해배상으로써 위자된다 할 것인데(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897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신청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나 C이 위 누수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전보될 수 없을 정도의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판사

판사 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