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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30 2017가합346

징계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7. 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 조합에 부당한 손실을 초래했을 때

3. 허위 또는 과실로서 조합의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

5. 정당한 조합업무 및 집행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조합원을 선동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9. 사주를 받거나 그의 유사한 사항으로 하여 조합을 와해시키려 할 때 10. 조직 질서를 교란시켜 분열을 꾀하거나 명예를 손상하는 등 유언비어를 날조하거나 반조직적 행위를 했을 때 12. 기타 징계 사유가 된다고 인정되는 사항 13. 이사회 및 대의원회의 결정사항을 조합장의 허락 없이 외부에 누설하거나 조합업무를 방해한 때 제126조 (징계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3. 자격정지 : 조합의 대의원, 임원으로서 그 시기는 자격정지 처분 의결된 날로부터 해당기간으로 한다.

1) 1급 : 1년 이상 2) 2급 : 2년 이상 3) 3급 : 3년 이상 제127조 (징계의 처리기관

2. 임원 및 대의원 징계 * 이사회의 의결과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아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에서 결의하지 않을 경우 대의원 회의에서 해명기회를 부여한 후에 징계할 수 있다.

제128호 (징계처리 절차 및 통보) 조합장은 징계의 집행을 위하여 아래의 통보 서식을 배부함으로써 유효하다.

1. 징계결의 요구 시에는 이사회에 징계결의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징계결의 요구서를 받은 이사회에서는 징계 대상 조합원에게 출석통지서를 징계 개최 3일 전까지 발부한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징계결의는 다음과 같은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1 절차상 하자 ① 피고는 2017. 1. 12.자 이사회 개최 당시 원고에게 출석하여 소명하라는 통지를 하지 않았고, ②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