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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26 2020고정5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23. 13:40경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E 서김해지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직진 신호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그때 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반대편인 F학교 방면에서 E 서김해지점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G(남,35세)가 운전하는 H SM6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I(여,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프론트 교환 등 수리비 3,748,34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경우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 이전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5. ㈜J로부터 위 사고 차량인 B 쏘렌토 차량을 양수하였음에도 2020. 5. 23. 13:40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의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의 보유자로서,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