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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10 2017고단19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963』 피고인은 2017. 8. 31. 00:3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산두로 109번 길 16에 있는 주택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마로에 있는 장항 지하 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8 고단 560』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뉴 파워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5. 13:5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시 동구 E 소재 F 앞 도로 편도 1차로 길을 동구 아름다운 복지관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 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으며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는 피해자 G 소유의 H 살 수차가 주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피해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쿼터 판 넬 교환 등 수리비 합계 2,491,5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 기재 같은 날 14:45 경 대전 동구 E 소재 F 물류센터 주차장에서, 위 D에 상의를 탈의한 채 누워 있던 중 물 피 도주 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동부 경찰서 I 파출소 소속 경사 J, 순경 K으로 부터 하차를 요구 받았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위 트럭의 앞 범퍼 부분이 파손되어 있고, 피고인은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으며 말투가 어눌하고 상의를 탈의한 채 차량에 누워 있었으므로, 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