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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29 2014구합5753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0. 10. 1. D병원에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2004. 2. 12.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자녀 집에 들렀다가 호텔에서 숙박 중 우측 편마비 증상이 나타나 응급실로 후송되어 우측 편마비, 급성혈종 등의 진단을 받았다.

나. 망인은 2004. 3. 16. 귀국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뇌경색증, 기타 성인골연화증’에 관한 요양승인을 받고 2006. 12. 31.까지 요양을 하였다.

다. 망인은 요양이 종결되자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장해등급 제2급 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판정을 받아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게 되었다. 라.

망인은 2013. 11. 4. 16시경 거주지에서 산책을 나갔다가 고양시 덕양구 E아파트 106동 앞 경비실에서 뒤로 넘어졌고, F병원으로 후송되어 ‘외상성 경뇌막하혈종’,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진단을 받았다.

마. 망인은 F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인 2013. 11. 8. 패혈증 의심소견(고열, 혈압저하)이 관찰되어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이하 ‘성모병원’이라 한다)으로 전원되었고, 성모병원에서 ‘패혈증성 쇼크 의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8:50 사망진단서(이하 ‘이 사건 사망진단서’라 한다)상 아래와 같은 사인으로 사망하였다.

(가) 직접 사인 다발성 장기 부전 (나) (가)의 원인(중간선행사인) 패혈증 (다) (나)의 원인(선행사인) (라) (다)의 원인 (가) 내지 (라)와 관계없는 기타의 신체상황 당뇨병, 고혈압, 뇌졸중

바.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4. 2. 19.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에 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