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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3.07.17 2013노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피고인들 및 변호인 피고인들이 출자금을 허위로 적어 보조금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실제로 보조금 용도에 부합하는 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보조금을 그 용도에 따른 사업을 하는 데 사용하였다면,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들이 보조금을 수령하는 데 필요한 자부담금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공사업자로부터 금전 차용을 하였더라도 보조금 사업 수행에 필요한 공장 신축에 상당한 액수의 피고인들의 자금이 투입되었다면, 피고인들의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 2) 피고인 C 및 변호인 피고인은 피고인 A이나 원심 공동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지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공범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 피고인 C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1) 편취 범의 부인 관련 주장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 . 위 법리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정을 알면서도 정치인의 도움으로 사업자 선정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