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강제][공2001.7.15.(134),1439]
[1]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 결정에 대한 간접강제의 집행기간과 그 기산일
[2] 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결정에 대한 간접강제 신청이 집행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1]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은 채권자가 간접강제의 방법으로 그 가처분 결정에 대한 집행을 함에 있어서도 민사소송법 제715조 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제708조 제2항 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처분 결정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간접강제를 신청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위 집행기간이 지난 후의 간접강제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며, 다만 가처분에서 명하는 부대체적 작위의무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경우라면, 채무자가 성실하게 그 작위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강제집행을 신청할 필요 자체가 없는 동안에는 위 집행기간이 진행하지 않고, 채무자의 태도에 비추어 작위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간접강제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그 시점부터 위 14일의 집행기간이 기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결정에 대한 간접강제 신청이 집행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1] 민사소송법 제693조 , 제708조 , 제715조 [2] 민사소송법 제693조 , 제708조 , 제715조
[1] 대법원 1982. 7. 16.자 82마카50 결정 (공1982, 808)
연합철강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상대방(신청인) 1 외 1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한양 담당변호사 김정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신청인들의 간접강제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재항고이유를 본다.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은 채권자가 간접강제의 방법으로 그 가처분 결정에 대한 집행을 함에 있어서도 민사소송법 제715조 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제708조 제2항 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처분 결정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간접강제를 신청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위 집행기간이 지난 후의 간접강제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며, 다만 가처분에서 명하는 부대체적 작위의무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경우라면, 채무자가 성실하게 그 작위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강제집행을 신청할 필요 자체가 없는 동안에는 위 집행기간이 진행하지 않고, 채무자의 태도에 비추어 작위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간접강제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그 시점부터 위 14일의 집행기간이 기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서울고등법원이 신청인들의 신청에 따라 1999. 2. 22. 98라185호로 재항고인에 대하여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의 3일 후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20일의 기간 동안 그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신청인들 또는 그 대리인에게 그 판시의 장부 및 서류를 열람·등사하게 하도록 명하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내렸고, 신청인들은 같은 달 24일 위 가처분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다음, 같은 해 3월 2일부터 재항고인 회사를 방문하여 가처분결정에 명시된 장부와 서류의 열람 및 등사를 요구하였으나 재항고인이 첫날부터 일부 장부와 서류만 보여주고 나머지의 열람을 거부하자, 신청인들이 같은 달 23일 위 가처분결정의 집행을 위하여 이 사건 간접강제 신청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가처분결정은 재항고인에 대하여 일정 기간 계속되는 부대체적 작위의무를 명한 것이라 할 것이고 재항고인은 1999. 3. 2.부터 작위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므로 신청인들로서는 간접강제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그 시점부터 14일의 집행기간 내에 가처분의 집행을 위한 간접강제를 신청하였어야 하는데, 14일이 지난 같은 달 23일에야 이 사건 간접강제 신청을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간접강제 신청은 집행기간을 넘긴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점을 간과한 채,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인 제1심결정을 그 일부만 취소하는 외에 이를 유지하였으니, 거기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결정을 파기하되, 이 법원이 직접 시정하여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 제407조 에 의하여 자판하기로 한다.
이 사건 간접강제 신청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결정과 제1심결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각 파기 및 취소하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간접강제 신청을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