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통장 입금이라 하더라도 금지금 대가를 송금으로 가장하기 위한 자료로 볼 수 없음[국패]
심사부가2008-0123 (2008.08.18)
무통장 입금이라 하더라도 금지금 대가를 송금으로 가장하기 위한 자료로 볼 수 없음
거래처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대표자가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대표자의 확인서, 법정진술 세금계산서 기재내용 무통장 입금내역 등에 비추어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1. 피고가 2008.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2,159,010원의 부과 처분 및 2008.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546,56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동 269-1에 있는 ★★프라자 121호에서 '○○○○'라 는 상호로 귀금속 및 액세서리 등의 소매업을 해 오던 중, 주식회사 ●●●골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13,306,000원으로 된 매입세금계산서 1장, 2003년 제2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합계 80,047,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7장(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은 다음, 2003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선고를 함에 있어 위 각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원고가수취한이사건각세금계산서내역은다음과같다.
나. 성동세무서장은 소외 회사에 대한 자료상혐의를 조사한 결과 소외회사가 2003년 1기부터 2004년 2기 과세기간 동안 신고한 총 매입금액 중 가공매입비율이 96%에 달하는 자료상이라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도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원고에게 2008. 5. 1.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2,159,010원, 같은 달 26.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546,56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8. 7. 4.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8. 8.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8, 을 제1, 5호증의 각 1, 2,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금지금 도매업체인 소외 회사로부터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대금을 송금하고 금지금을 실제로 매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무통장입금한 은행은 원고의 사업장(분당)에서 멀리 떨어진 곳(종로 등)에 소재한 은행인 점, 계좌이체가 아닌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결재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무통장입금은 금지금 대가를 송금한 것으로 가장하기 위한 자료에 불과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또한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로서는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신고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허위의 것이라는 점을 입증 하여야 한다.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성동세무서장은 소외 회사를 조사한 결과, 소외 회사는 2003. 4. 14. 개업한 이래, 2003년 제1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는 면세 금지금을 과세로 전환하여 재화의 공급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과세전환상(일명 '폭탄업체')으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다시 과세전환상, 영세수출업자, 귀금속도매상 등에게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관련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거래중개역할을 하는 소위 '도관업체' 역할), 2004년 제2기에는 수입상 및 전체 거래업체와 사전공모한 후 미리 결정된 내용에 따라 인터넷뱅킹을 통한 대금전달 및 세금계산서 등 허위거래 관련서류를 만들어 주는 거래단계를 제공하였으며(면세 1차 도매상 역할), 그 대가로 일정액의 수수료{3.75g(1돈)당 100원}를 받아 온 것으로 판단하고, 이러한 조사내용을 해당 과세관청에 통보하는 한편, 소외 회사 및 그 대표이사 조◎◎ 등 전ㆍ현직 대표이사를 금지금 등 재화의 실제 공급 없이 허위의 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로 형사고발하였고, 이에 조◎◎은 위와 같은 허위세금계산서의 수수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유죄확정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4, 제5호증의 1, 제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조◎◎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1) 조◎◎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위와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자신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고 진술한 업체 이외의 다른 업체에게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고, 위 유죄확정판결의 대상이 된 허위 세금계산서의 거래처에 원고가 포함되어 있지는 아니하며, 2008. 2. 28. 원고와는 실제 금지금을 거래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을 뿐 아니라, 이 법정에서도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사실, 2) 원고는 2003. 6. 11. 그 교부일자 발행금액인 14,637,000원, 같은 해 8. 19. 14,578,600원, 같은 해 10. 29., 15,576,000원, 같은 해 11. 28. 17,000,000원, 같은 해 12. 11. 16,368,000원을 소외 회사의 통장으로 무통장으로 입금한 바 있고, 그 후 이를 소외 회사로부터 다시 되돌려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등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이 소외 회사가 위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등의 행위를 한 바 있고, 조◎◎이 이러한 행위로 유죄확정판결을 받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조◎◎의 확인서 및 법정에서의 진술,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 및 원고의 무통장 입금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도 조◎◎이 자료상으로서 실물거래 없이 발행, 교부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볼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