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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05 2020가단51172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