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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04 2017나2070794

보관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와 피고 C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 나.

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제2항과 같이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수정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 제4쪽 제14행의 ‘C의 인장이’를 ‘법무법인 D 代表之印이라고 새겨진 인장이‘로, 같은 쪽 제16행의 ’아니하다‘를 ’아니하다. 한편 이 사건 위임계약서에는 피고 법무법인의 법인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았고 위 인장도 피고 법무법인의 법인인감이 아니었는데, 이에 관하여 피고 C는 당심에서 자신이 위 인장을 임의로 조각해서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로 각 고친다.

2) 제1심 판결 제7쪽 끝에서 여섯 번째 행의 ‘16호증’을 ‘16 내지 20호증’으로 고치고, 제8쪽 제15행의 ‘돈인지도’ 다음에 ‘명확하게’를 추가하며, 제10쪽 제6, 7행의 ‘피고 C의 개인 인장이’를 ‘피고 C의 개인 인장이나 피고 C가 임의로 조각하였다는 법무법인 D 代表之印이라고 새겨진 인장이’로 고친다. 3) 제1심 판결 제11쪽 제6행의 ‘각 기재,’ 다음에 ‘당심 증인 Q, O의 각 증언,’을 추가하고, 같은 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같은 쪽 제18행의 ‘K,’을 ‘K이’로, 같은 쪽 제20행의 ‘동생’을 ‘형’으로 각 고치며, 같은 행의 ‘K’ 앞에 ‘취지의’를, 같은 행의 ‘(을가 제10호증)’에 바로 이어서 ‘와 당심 증인 Q, O의 각 증언’을 각 추가하고, 제12쪽 제2행의 ‘허위의’를 ‘허위나 과장의’로 고친다.

4 제1심 판결 제12쪽 제4, 5행의 ‘원고도’부터 ‘아니하고 있다’까지를 '다만 이에 관하여 당심 증인 O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