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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4 2014가단5083312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코리아냉장은 원고에게 3,003,329,960원 및 그 중 2,000,000,000원에 대해서는 2013. 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소외 주식회사 하이랜드푸드(이하 ‘하이랜드푸드’라고 한다

)는 2012. 12. 17. 창고업자인 피고 주식회사 코리아냉장(이하 ‘피고 코리아냉장’이라고 한다

)과 사이에, 피고 코리아냉장이 운영하는 안성시 일죽면 방초리 221-5 외 2필지 지상 4층 창고시설(이하 ‘이 사건 창고건물’이라고 한다

)에 자신의 육류제품을 보관시키고 그 대가로 피고 코리아냉장에게 일정한 보관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물품보관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보관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한 후 자신의 육류제품을 이 사건 창고건물 내의 냉동창고 시설에 보관하여 왔다. 2) 피고 코리아냉장은 원래 2008. 10.경 이 사건 창고건물이 신축될 때부터 이 사건 창고건물을 소유한 소유자였는데, 2009. 2. 27.경 소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과 사이에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창고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위 은행에게 이전하였다가, 다시 2013. 1. 15. 피고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이다. 이하 ‘피고 하나자산신탁’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창고건물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이 사건 창고건물에 관하여 피고 하나자산신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하이랜드푸드는 2013. 1. 23.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창고건물 내에 보관된 하이랜드푸드의 육류제품 재고자산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3. 1. 23.부터 2014. 1. 23.까지, 보험가입금액 3,447,197,662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화재보험(‘마이비지니스 종합보험 II’)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화재의 발생 2013. 5. 13. 01:10경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