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5. 01:0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3층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생후 11개월 된 피해자 F을 업고 귀가한 배우자 G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G에게 아들인 피해자를 건네 달라고 요구하고, G는 평소 술을 마시면 자신과 아들에게 과격한 행동을 보였던 피고인에게 아들을 건네 줄 수 없다고 하며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방 침대 위에 던지듯이 눕힌 후 안방 창문을 열고 그 창밖으로 피해자를 던질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의 얼굴과 목을 할퀴며 피해자를 안고 부엌으로 도망을 가는 G를 뒤따라가 그녀에게 욕설을 하면서 집을 나가라고 하였으나, G로부터 “내가 왜 나가는데, 네가 나가라”는 말을 듣고 격분한 나머지 순간적으로 4m 이상의 창밖으로 어린 피해자를 던지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G로부터 피해자를 빼앗아 들고 부엌 창문과 방충망까지 열고 피해자를 창밖으로 던졌다.
그러나 다행히도 피해자가 1층 E 입구 상단에 설치한 천막에 떨어진 다음 다시 그곳 1층 바닥으로 떨어져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대전자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살해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H, I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최초출동 관련, 현장사진 등 첨부관련, 진단서 첨부관련)
1. 검찰 수사보고(현장출동 지구대 경찰관 상대 진술청취)
1. 현장, 피고인 및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응급환자 전원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피고인 및 변호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