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06 2018고정68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 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9. 경 고양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D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하루에 80만 원을 지급 받기로 약속하고 평소 피고인이 사용하던 지인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F),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G),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 H)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위 챗 대화내용 첨부, 위챗대화방에서 나온 계좌번호 정리, 담당 경찰관 J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