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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19 2019나5127

대여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순번 작성일자 차용금액(단위: 원) 이자 변제기 1 2018. 07. 23. 5,000,000 기재 없음 2018. 12. 30. 2 2018. 08. 27. 5,000,000 기재 없음 2019. 08. 27. 3 2018. 09. 12. 2,000,000 기재 없음 2019. 09. 12. 4 2018. 10. 10. 3,000,000 기재 없음 2019. 10. 10.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다음과 같이 4건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원금 변제 이자 변제 순번 일자 금액(단위: 원) 순번 일자 금액(단위: 원) 1 2018. 08. 10. 5,000,000 을 제4호증의 1(계좌거래내역)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부터 원고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D)로 2018. 8. 10. 5,000,000원이 송금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 2018. 09. 30. 400,000 2 2018. 10. 13. 100,000 3 2018. 10. 31. 400,000 4 2018. 11. 10. 250,000 5 2018. 12. 03. 400,000 6 2018. 12. 11. 150,000 2 2019. 01. 31. 5,000,000 7 2019. 01. 03. 400,000 8 2019. 02. 23. 150,000 9 2019. 03. 03. 100,000

나. 피고는 2018. 7. 23. 이후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돈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8. 7. 23. 500만 원을(이자 월 4%, 변제기는 2018. 12. 30.), 2018. 8. 27. 500만 원을(이자 월 4%, 변제기는 2019. 8. 27.), 2018. 9. 12. 200만 원을(이자 월 5%, 변제기는 2019. 9. 12.), 2018. 10. 10. 300만 원을(이자 월 5%, 변제기는 2019. 10. 10.) 각 빌려주었는데, 2019. 1. 31. 위 대여금 중 500만 원을 변제받았을 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잔액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고의 주장과 같이 1,500만 원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원고에게 2018. 8. 10. 500만 원, 2019. 1. 31. 5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