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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4. 선고 2017고단2402 판결

사기

사건

2017고단2402 사기

피고인

1. A

2. B

검사

안동건(기소), 황수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7. 12. 14.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89년 9월경 D중학교 체육교사로 근무한 것을 비롯하여 E고등학교, F고 등학교 등을 거쳐 2008년부터 2015년 3월경까지 G중학교, 2015년 3월경부터 현재까지 H고등학교에서 체육교사로 근무하여 왔고, 2015년 6월경부터 2016년 3월경까지 I시 체육회 산하 단체인 I시 복싱협회 부회장으로 활동하였으며, 2015년 7월경부터 J 감독으로 활동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2011년경 I시 복싱 실업팀(이하 '실업팀')이 설립되자 피고인이 F고등학교에서 복싱부 감독으로 근무할 당시 코치로 근무하던 K을 추천하여 실업팀 코치로 근무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실업팀 명예감독으로 불리면서 선수 선발 및 계약 체결 등을 주도하여 왔다.

피고인 B은 위 A이 F고등학교 복싱부 감독으로 근무할 당시 위 복싱부 선수로 활동하였고, 현재는 위 A이 운영하고 있는 L 소재 'M' 체육관 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실업팀 소속 선수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복싱 선수들을 실업팀 선수로 선발하여 계약이 체결되도록 한 다음 I시 체육회 직원들에게 선수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를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위 선수들로부터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년 12월경 N에 있는 G중학교 체육실에서, 피해자 O이 피고인을 통해 2013년도 실업팀 소속 선수로 선발되어 선수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을 기화로 마치 계약 체결에 대한 인사 명목으로 돈이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연봉이 처음에는 1,800만원이었는데 2,500만원까지 올려줬으니까 I시 체육회 사무처장에게 인사해야한다. 네가 직접 150만원을 사무처장에게 부쳐줘라"고 거짓말하고, 2013년 1월경 다시 피해자에게 "1월달에는 첫 월급이고 생활을 해야되니 2월, 3월에 나눠 주든 한꺼번에 주든 사무처장에게 부쳐줘라, 내가 사무처장 계좌번호를 문자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한 다음 2013년 2월 중순경 피고인의 지인인 P 명의 계좌번호를 문자로 보내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사비 명목으로 2013년 2월 25일 및 3월 25일 위 계좌로 각 75만원씩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년 2월 14일경부터 2015년 1월 28일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을 기망하여 합계 1,79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년 10월~11월경 I시 체육회가 선수들과 실업팀 선수 계약을 체결하기는 하나, 선발 대상 선수 확보, 연봉 협상 등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상 실업팀 명예감독인 피고인 A의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는 점을 악용하여 피고인 B이 2015년도 위 실업팀 비합숙 선수로 선발되도록 한 다음 선수생활은 하지 않고 연봉만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년 12월 초순경 위 실업팀 코치인 K에게 피고인 B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도와주려고 하니 실업팀 2015년도 비합숙 선수로 선발하되 등록만하고, 연봉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하라고 말하고, K은 이에 따라 피고인 B의 선수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I시 체육회에 이를 제출하여 I시 체육회와 피고인 B 간에 선수 계약이 체결되게 하였다.

실업팀 비합숙 선수의 경우 평소에는 개인 훈련을 하다가 전국체전 30~40일 전부터는 관례적으로 합숙 선수와 함께 숙소에서 합숙하면서 훈련한 후 전국체전에 출전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실제로 합숙훈련을 한 사실이 없고, 전국체전 직전에 대진표가 나왔음에도 상대방이 누구인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이유없이 전국체전에 출전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체결된 계약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 피해자인 I시 체육회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738만 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년 12월 24일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1,338만 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Q, R의 법정 진술

1.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내역서, 각 선수지원계약서, 거래명세표, 입출금 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통화내역, 선수계약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문자메시지, 수사보고(2015년도 비합숙 선수 X 전화진술)

[① 피해자 W, O, U, V, T에 대한 사기에 관하여 : 피고인 A이 선수계약 체결에 대한 인사비 명목으로 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았고, 금원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거나 현금으로 지급받은 점, 피해자들도 인사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② 피해자 I시 체육회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 피고인 B의 연봉을 피고인들과 K이 1/3씩 나누어 가진 점(피고인들은 선수 계약 체결 이전부터 이미 1/3씩 분배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증거기록 제872-873면, 제879면), 피고인 B에 대한 선수계약서에는 '을(B)은 전국체육대회에 I 대표선수로 참가하는 것을 동의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전국체육대회 불참시에는 기지급 지원금 전액을 갑(I시 체육회)에게 반환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제9조 제2항 제2호), 비합숙선수의 합숙 강화 훈련 참가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전국체육대회 참가는 기본적으로 대회 출전을 위한 훈련 과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훈련에는 전혀 참가하지 않고 대회에만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계약의 목적에 반하기 때문에 I시 체육회에서도 훈련 상황을 점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과 함께 2015년도 I시 복싱 실업팀 비합숙 선수로 계약한 X는 '계약시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었으나, 비합숙으로 계약하는 선수라면 누구든지 전국체전 한 달 전부터 합숙선수들과 함께 강화훈련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제968면), 피고인 A도 경찰 조사 당시 '비합숙선수라고 하더라도 전국체전 40일부터 1달 전에는 합숙 선수들과 합숙 훈련하면서 전국체전을 준비해야 하는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637면), K은 점검 나온 I시 체육회 관계자에게 피고인 B이 강화훈련에 참석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던 점, 피고인 A은 2016. 5. 3. 경찰 조사 당시 '2015년도 원주시에서 개최된 전국체전에 B이 선수로 출전하였다. 전국체전 복싱대회에 출전하여 상대선수와 시합에는 기권하였는데,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638-639면),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피고인 B이 전국체전에 선수로 출전하지 않은 이유는 체전 1-2개월 전대진 추첨 결과 Y대를 졸업하고 대학부 금메달리스트인 Z와 상대하도록 되어 승산이 전혀 없고 경우에 따라 부상을 당할 수 있어 기권을 한 것일 뿐이다'고 그 진술을 변경하였으며(증거기록 제866면), 피고인 B은 당초 전국체전에서 자신이 기권처리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902-903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 피해자 I시 체육회에 대한 사기의 점은 형법 제30조 추가)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제자 등(T을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은 모두 피고인의 제자이다)으로부터 선수계약 체결에 대한 인사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함과 아울러 피고인 B을 허위 선수로 등록시켜 I시 체육회로부터 급여를 편취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는 단순한 소액 재산범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수 선발에 있어서 공정을 해치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큰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 W, O, U, V, T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I시 체육회에도 피해액이 변제된 점,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범행 전력 없는 점, 체육교사로 오랜 기간 재직하면서 I시 복싱 발전을 위하여 상당한 기여를 하여 온 점

-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받은 징계의 내용(해임)과 이 사건 재판 결과가 피고인의 직업 · 신분 · 연금수령액에 미칠 영향,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 I시 체육회에 피해액이 변제된 점, 피고인이 스승인 피고인 A의 제의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 자체는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재판 결과가 체육교사를 희망하는 피고인의 직업 및 신분에 미칠 영향,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이관형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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