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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536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4. 11. 18. 08:04경 C에 있는 D사무소에서 E시청 내부 행정전산망 메신저인 F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G에게 ‘사랑해, G, 사랑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33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2.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6. 8. 11. 14:15경 H에 있는 I사무소에서 피해자 G이 E시청 감사담당관에게 피고인을 신고하여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F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팜므털털 나 중징계란다 야 내가 이 쌍년아 너 찢어죽일거다 이런 말은 써줘야 내가 징계받아도 니가 회사 다니기 편하지 않을까 이쌍년 미친년아 ㅋㅋㅋㅋㅋㅋㅋㅋ”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각 협박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74조 제2항에 의하여, 협박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G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6. 11. 17.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