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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9.18 2014고정1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 2009.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6. 20:25경 에서 위 차량을 정읍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시 농소동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정읍 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