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9.18 2014고정1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 2009.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6. 20:25경 에서 위 차량을 정읍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시 농소동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정읍 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