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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9.20 2016가단121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포항시 북구 C 임야 4,696㎡는 2012. 9. 27. C 임야 2,348㎡와 D 임야 2,348㎡로 분할된 후 피고는 2012. 9. 28. D 임야 2,348㎡에 관하여 2012. 9.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D 임야 2,348㎡는 2014. 8. 28. D 임야 1,046㎡와 E 임야 1,302㎡로 분할되었고, D 임야 1,046㎡는 2014. 8. 29. F 임야 1,063㎡로 등록전환되었다. 2) 한편, G는 2012. 9. 28. 포항시 북구 C 임야 2,348㎡에 관하여 2012. 9.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C 임야 2,348㎡는 2014. 8. 28. C 임야 492㎡와 H 임야 1,856㎡로 분할되었고, C 임야 492㎡는 2014. 8. 29. I 임야 481㎡로 등록전환되었으며, 피고는 2015. 6. 22. I 임야 481㎡에 관하여 2015. 6.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그 후 포항시 북구 F 임야 1,063㎡는 2015. 7. 8. 포항시 북구 I 임야 481㎡에 합병되어 포항시 북구 I 임야 1,544㎡가 되었고, 2015. 10. 8. ‘임야’에서 ‘대’로 지목변경되었다. 4) 원고는 2014. 8.경 피고와 사이에 포항시 북구 C, D(현재 I, F임) 지상 사무실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340,950,000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2014. 8. 26. 60,000,000원, 2015. 2. 10. 100,000,000원, 2015. 5. 16. 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5 원고는 2015. 5. 16. 피고와 사이에'피고로부터 지급받은 210,000,000원으로 이 사건 공사를 2015. 6. 30.까지 완공하고, 건축주 피고, G 는 즉시 준공검사를 필하며, 준공검사를 필한 건물과 토지를 매매하거나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미지급 공사비 135,000,000원을 3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속한다

'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자, 피고는 201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