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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의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중2993 | 양도 | 2005-11-01

[사건번호]

국심2005중2993 (2005.11.0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신설법인의 주주명부상 청구인 지분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원에 미달한다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8조【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따른결정]

조심2010지051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이 1995.10.12.부터 운영하던 주유소의 사업상 권리와 의무를 주식회사 OOO(이하 신설법인 이라 한다)에 포괄양도하는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명의의 사업용자산인 OOO(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신설법인에게 2004.6.30.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며, 2005.4.23.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미달(△9,894,795원)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개별공시지가)의 산정에 착오가 있는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상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월과세를 배제하여 2005.5.16.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55,85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2005.6.21. 양도시기가 소유권이전등기일(2004.6.30.)이 아닌 청구외법인의 설립등기일(2004.5.7.)이라 하여 동 양도소득세 14,118,84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신설법인의 자본금 300,000,000원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은 147,000,000원으로서 법인전환으로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259,271,478원에 미달한다 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였으나, 청구인은 법인전환하면서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요건을 구비하기 위하여 형식상 주주명부에 청구인의 처인 이금자를 이사로, 청구인의 직원인 권OOO을 감사로 명의를 빌려 등재하였을 뿐, 사실상 청구인 단독으로 신설법인에 대한 주금납입 및 경영을 하고 있으므로 신설법인의 자본금 전체(300,000,000원)가 청구인 소유이다. 따라서 신설법인에 대한 청구인 지분의 자본금이 전환전 사업장의 순자산가액보다 크므로 이 건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신설법인의 청구인 주식지분은 147,000,000원으로 전환전 청구인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259,271,478원에 미달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2항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4호 규정의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면서 쟁점부동산을 신설법인에 양도한 경우, 신설법인의 자본금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이법인전환으로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한다 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31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 이라 함은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당해 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당해 사업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2. 12. 30 개정)

1.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일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삭 제 (2002. 12. 30)

②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 이라 함은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개인으로 운영하였던 주유소의 순자산가액과 당해 사업상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수하였던 신설법인의 자본금 총액은 아래 표와 같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OOO

(2)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처분청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설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자본금(147,000,000원)이 전환전 청구인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299,209,901원)에 미달한다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이에 대해 신설법인의 설립과정에서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요건을 구비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처 이OOO와 청구인의 직원 권OOO의 명의를 빌려 형식상 등재하였을 뿐 사실상 청구인 단독으로 주금납입을 하고 신설법인을 경영하고 있으므로 신설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자본금은 300,000,000원이고 따라서 전환전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므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하는 이OOO 및 권OOO의 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객관성이 부족하고, 동 확인서 외에 신설법인에 대한 이OOO와 권OOO 지분의 실지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볼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다. 따라서 신설법인의 주주명부상 청구인 지분의 자본금 147,000,000원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299,209,901원에 미달한다 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