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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9 2017고정1056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2. 10. 2. 17:00 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불상의 골목길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지갑( 현금 8만 원, 농협 체크카드 1매, 교통카드 1매) 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 피고인은 2012. 10. 3. 10:13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에서 농협 체크카드로 560,000원 상당의 금 2 돈을 구매하여 위 카드를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인근 편의점 등에서 불상의 물품을 구매하는 등 같은 날 8회에 걸쳐 576,3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여 피해자의 농협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부정사용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현장 CCTV 사진

1. D에서 카드 결제 후 전표 뒷면 이서 내역

1. 피해자 농협 통장 (E)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포괄하여, 분실 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