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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24 2018나2030113

무고 및 위법의료행위에 대한 공개사과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의

다. 7 항 “2017. 9. 3.”을 “2014. 9. 3.”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망인은 2014. 1. 내지 2.경 오산시 소재 I아파트 단지 내에서 넘어지면서 요추골절상을 입게 되었는데, 그 치료를 위해 2014. 5. 19. 이 사건 병원(이하 ‘피고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하여 2014. 5. 27. 척추후방단축술 등을 시행받았고 2014. 7. 3. 퇴원하였다

(2014. 5. 19.부터 2014. 7. 3.까지를 ‘제1차 입원기간’이라 한다). 망인은 그 후 G병원에서 요양 중 오한과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 2014. 7. 14. 피고병원에 재입원하였으나, 이미 제1차 입원기간 중에 발병한 패혈증으로 인하여 망인의 간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된 상태였고 피고병원 의료진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몸이 더 악화되었다.

이에 망인은 2014. 9. 3. 피고병원에서 퇴원하였으며(2014. 7. 14.부터 2014. 9. 3.까지를 ‘제2차 입원기간’이라 한다), 같은 날(2014. 9. 3.) H병원에 내원하였으나 당시 망인은 CRP, ESR 수치 등이 호전되지 않은 채 숨만 붙어 있을 뿐 의식이 없는 식물인간 상태였으며 더 이상의 치료를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위중한 상태였고, 결국 2014. 10. 3. 패혈증 및 그로 인한 결장염으로 사망하였다.

나. 피고병원 의료진은 ① 2014. 5. 27. 망인에게 척추후방단축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수술 부위 소독 등 수술을 전후하여 반드시 필요한 감염 예방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

또한, ② 이 사건 수술 이후 2014. 6. 18.경까지의 혈액검사 결과 망인에게 패혈증 의심이 있었고, 2014.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