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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08 2015노12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R에 대한 상해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중 2008. 11. U에 대한 대부의 점 및 AG, AH에 대한 각 대부의 점에 대하여 판결 이유에서 각 무죄로 판단하였는데, 피고인과 검사가 원심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각 항소하였으므로,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위 이유무죄 부분도 이 법원에 이심되기는 하나, 당사자 사이의 공격ㆍ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이 법원의 심리ㆍ판단의 대상이 아니므로, 위 이유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도박죄에 대한 벌금 50만 원을 제외함)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공동상해, 폭행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의 이 사건 공동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따르는 E(이하 ‘E’이라고 한다) 회원들인 G, H 등과 함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이 G이 운영하는 족발포장마차인 ‘K’ 앞에서 족발 노점 좌판을 펼쳤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족발 좌판을 엎어 버리고, G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리고, G, H은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를 밀치거나 피해자의 팔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