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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2.18 2013고정965

최저임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965』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 합자회사의 운영자이다.

사용자는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의 기간 중 근로자들에게 시간당 4,32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근로한 근로자 D의 2011. 1. 최저임금이 902,880원임에도(4,320원×209시간) 이에 미달하는 456,500원을 임금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의 기간 중 근로자 20명에게 최저임금액보다 합계 93,308,031원이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2014고정241』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합자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7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2006. 11. 23.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 중인 E의 2009년 연차수당 34,72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연차수당 합계 1,590,94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의 기간 중 근로자에게 시간당 4,58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E의 2012. 1. 최저임금이 957,220원(4,580원×209시간)임에도 이에 471,361원이 미달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의 기간 중 근로자 6명에게 최저임금액보다 합계 23,524,215원이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2012형제33195호]

1. D, E에 대한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

1. 임금산정표(209시간), 임금대장(2011년도분), 임금산정표(115시간), 임금산정표(182시간)

1. 근로계약서

1. 각 고소장 [2013형제36498호]

1. E에 대한 경찰 고발인 진술조서

1. 년도별 연차휴가 발생대비 사용현황 ...